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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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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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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초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로 표심 얻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바이든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고려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현재 7.5%다. 바이든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관세 인상의 명분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다. 백악관은 “미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중국산 저가 대체재 때문에 고품질의 미국 제품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의 이번 지시가 USTR의 대(對)중국 무역법 301조 적용 검토 결과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갱신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이 관련 조사를 완료하면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슈퍼 301조’로 통하는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을 허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중국 등에서 제조한 철강이 멕시코를 통해 면세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올리더라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 수요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의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철강 산업이 주력인 펜실베니아주 노동자들에게 미국 제조업 보호와 대중 강경 노선을 보여 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전미철강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번 관세인상 조치에 대해 직접 밝힐 계획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합주다. 앞서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에 “이번 조치는 선거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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