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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정쟁 없는 재난 조사 제도화‥22대 국회에는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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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이후에도 비극적인 참사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번번이 그 책임을 피해갔다는 점도 참사가 반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진상을 철저히 가려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하면 도리어 정치적 의도가 뭐냐는 공세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밝힐 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법인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