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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中철강 관세 3배 인상…슈퍼301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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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지적하면서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행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7.5%)에서 3배 인상을 뜻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분쟁을 촉발했던 중국산 철강제품 고율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미국 철강노조 본부를 찾아가 이 같은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집행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백악관은 "과잉 생산과 보조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산 철강제품 수출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결과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량(2560만t) 중에서 중국산 비중은 2.3%(60만t·9억달러)다.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7%(20만t·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 억달러(수백조원)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은 감소했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고율 관세 갱신 조치는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정부 및 철강 제조회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저가 철강이 멕시코에 판매됐다가 미국에 무관세로 우회 수출되는 것도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USTR은 이날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부문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도 착수하면서 중국과의 전선을 펼쳤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스틸은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철강노조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동맹국인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미국 고위 관리들도 연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문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와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산 친환경 녹색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4일 CNN방송에 출연해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값싼 상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관세를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도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2월 말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에 대해 기존 27.5%였던 관세를 최대 125%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5% 관세를 부과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유럽연합도 중국 전기차 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생산·수출에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슈퍼 301조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시정을 요구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해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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