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화영 “창고 아닌 진술녹화실서 술마셔”… 검찰 “李, 그날 구치감에서 식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자리 회유’ 장소·참석자 말바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일 술자리 장소와 참석자 등을 달리하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도 음주나 진술 조작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허위 주장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채널A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통화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술자리 장소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말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오른쪽 ‘진술 녹화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또 “(술자리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수사 검사와 수사관 1~2명, 쌍방울 관계자 1명에 추가로 1명이 더 있었다”면서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이라고 말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과 비교할 때 술자리 장소가 달라졌고 참석자도 늘었다.

또 YTN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주장을 전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 창고와 영상 녹화 조사실의 위치를 직접 표시한 그림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처음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이용된 사실이 없고,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작년 6월 30일 이씨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했다. 작년 7월 초순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씨가 함께 식사한 일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6월 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쳤다”면서 “작년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보존 기간은 30일”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