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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깨알지식Q] 미국 배심원 선발되면 일당 얼마나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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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국 지방법원에서 발부하는 배심원 소환장./미국 사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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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의 키를 쥔 배심원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8세 이상이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나 연방 배심원으로 무작위 선발돼 재판에서 피고의 유·무죄 여부(소배심)나 기소 여부(대배심)를 판단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언어 소통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단 일부 주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참석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만약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미 연방 법은 “배심원 소환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사람은 1000달러(약 139만원) 이하의 벌금형, 3일 이하의 구금형, 지역사회 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범죄(법정 모독)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일당과 교통비를 받는다. 연방법원 재판은 50달러(약 7만원)의 일당과 식사·숙박 비용을 준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소배심은 10일, 대배심은 45일 이후부터 최대 60달러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방 공무원이 배심원으로 선발되는 경우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 법원 재판의 배심원 일당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올해 기준 가장 많은 배심원 일당(50달러)을 주는 지역은 아칸소·콜로라도·코네티컷·조지아 등 여섯 주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10분의 1인 5달러(7000원)만 지급한다. 일리노이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일당을 아예 주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원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재판 종료 시각에 따라 최소 12만원부터 최대 24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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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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