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결정 양측 모두 수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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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사석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 담당 판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씨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올해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라면서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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