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투기거래 사전 차단'...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유정 기자] [포인트경제] 서울시가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몰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연장되는 것이다.

포인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로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들 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가 속출하자 투기 유입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차단한 탓에 거래가 뜸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각 지역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데다, 지나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