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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2024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 확대, 정기 신청 및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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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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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기존 대비 두 배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을 기존의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요건의 두 배에 해당하는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재의 소득요건을 개선하고, 특히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요건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2,200만원(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지급액 285만원)으로 설정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된 4,400만원(지급액 330만원)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 상한선이 7,000만원으로 설정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모바일)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전화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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