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청양지회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교육’ 모습. (대전상의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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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18일 오전 청양 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지회 회원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천강대 천(千)프로 안전교육연구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 절차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방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한수 청양지회장(한스텍㈜ 대표이사)은 “대부분 지역 기업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중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보다는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로 지회 회원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찾아가는 교육 및 컨설팅으로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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