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창원 간첩단' 사건, 1년 공전하다 창원지법으로 이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결국,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 모 씨 등 4명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