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 모 씨 등 4명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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