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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경남도, 미신고 키즈카페 4곳 적발…안전도, 보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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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원시설업 미신고 10곳 자진신고

노컷뉴스

키즈카페 단속.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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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유기 기구(놀이 기구)를 설치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10곳이 자진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유기 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눈다.

종합 유원시설은 마산로봇랜드와 같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여섯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을 뜻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미니기차와 같은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 회전형라이더 등 회전 지름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 영상모험관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 붕붕뜀틀 등 보조기구 이용 또는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신고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와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닌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적발된 4곳은 유기 기구인 붕붕뜀틀 등을 설치했지만,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전 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한 곳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했다. 도는 적발된 4곳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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