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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가 비비탄총? 경찰이 허술해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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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이범수, 이윤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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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54)와 이혼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0)이 모의총포 위협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윤진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스토리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밝혔다.

또 ‘총기·도검 등 불법 무기류 4월 한달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그는 “누구든지 모의 총포를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썼다.

전날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알렸다.

이어 “13일 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대주(이범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서 이윤진이 신고한 것은 비비탄총이라며 “이범수가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가 선물로 줬던 물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범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비탄총을 집에 뒀다”며 “지난해 이윤진과 부부싸움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총이 화두에 올랐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윤진이 ‘총기를 왜 가지고 있느냐’며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범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범수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윤진이 해당 제품을 진짜 총기라고 오인해서 찾아왔다는 전후 과정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 다만 정교한 제품이다 보니 모의 총포로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범수,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육아 일상을 공개하며 단란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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