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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독일도 변화 바람, '임신중지 합법화'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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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해 보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꾸린 전문가 위원회가 합법화를 권고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 리포터 】
독일의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가 정부에 임신중지 합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 주도로 출범했으며, 법학과 윤리학 의학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합법화하고 임신 후기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하되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아네 뵈르너 /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 위원 : 배아 및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제삼자에 의한 고의적이고 과실적인 해악으로부터 형사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입법자는 현재의 범죄화 허점을 막아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범죄 피해로 임신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12주 이내에는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상담 의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웃 국가로 임신중지 원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에 뒤처진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하에넬 / 의사 : 형법 218조는 150년 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여성을 살해하고, 건강에 피해를 줬으며 오늘날까지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로 독일은 임신중지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사회민주당 연합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요제프 도렌부쉬 / 임신중지 합법화 반대자 : 생명권이 위태롭습니다. 노인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독일도 임신중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유럽의 최근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임신중지권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포함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지난달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

[송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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