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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경남 장애인단체 “우리의 이동·교육·자립·노동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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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전달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 등 21개 도내 장애인단체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4.20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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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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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노동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으나 예외 노선을 지정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의무대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운전원이 부족해 실제 운행률이 저조하고 대기시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바우처 택시는 매월 한정된 교통비로 일정 시간 내에서만 탈 수 있고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발달장애인은 보행 장애가 아니란 이유로 이용 신청에서부터 배제된다”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더 나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1차량 2운전원 보장, 저상버스 확대, 바우처 택시 대상 확대,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의 시간, 범위, 요금 동일 적용 등을 요청했다.

“전국 장애인 중 중졸 이하 학력이 대부분이고 전국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300여개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도 요구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등 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에선 남해 1곳이 유일하다.

협의회는 “자립하고 싶어도 집을 얻지 못하거나 활동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증장애인 전담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고 최중증 장애인도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로시간을 65시간과 80시간 중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장애인을 당당한 노동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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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안 내용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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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협의회 대표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로 나뉘어서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장구 이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만 탈 수 있는데 비이용 장애인보다 우선 배차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이 제한 없이 도우미 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원해 달라”, “경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잘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을 통해 지원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장애인이 특별 대우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회견 이후 ‘2024년 4.20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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