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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野, '제2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與 "입법 폭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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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쌀·농수산물 가격 보장 입법 본회의 부의 가결
민주 "21대 국회 계류 민생 법안 처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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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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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해 재발의한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을 향해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며 규탄에 나섰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핵심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부결·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규정을 담았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쌀 등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 기준 이하 가격으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도래해 쌀 가격이 폭등·폭락 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다른 점은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점,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뿐 아니라 생산비도 보전해 준다는 점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건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위원 11명, 야권 성향의 윤미향 무소속 위원 1명 등 총 12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안건 통과에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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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류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당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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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끝낸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 절차를 따른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수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관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 제도를 운하고 있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농업 정책에 있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야권이 국회법을 무시한 채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아닌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할 수 있고,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바 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남는 쌀 매수 정부 매수는)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쌀값을 하락시키며 재정 부담을 키우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 재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항을 두고도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비슷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권 당시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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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협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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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앞서 처리를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故 채상병 특검법 등과 함께 ·양곡관리법 수정안 등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 주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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