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의 선고 수긍해 그대로 확정
확진 이후 동선의 사실을 누락해 밝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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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에도 동선을 역학조사관에게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해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감염예방법 상 최상한의 벌금인 20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A씨에게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감영병예방법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행법상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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