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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승강기 급정거 사고로 다쳤는데.. 관리사무소 "체중이 좀 있으시잖아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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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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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초3 딸과 엘리베이터 탄 아버지 급정거에 넘어져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부녀가 내려가던 중 승강기는 15층에서 심하게 덜컹하며 멈췄다.

이때의 충격으로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 A씨 역이 휘청였다.

A씨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당시 전했습니다.

둘 합쳐 140kg인데.. 몸무게 탓한 관리사무소

황당한 건 관리사무소 측 대응이다. A씨가 보험처리를 위해 전화하자,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사무소 측은 A씨에게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녀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 이라고.

승강기 업체는 "부품 노후화때문".. 보험처리 해주겠다 밝혀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다. 때문에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왜 일을 더 크게 만드는지.." "뭄무게가 1톤이라도 나갈거라 생각했나? 중량 초과면 경고음 나오고 문도 안 닫혔을 텐데 말이라고 막 내뱉으면 되는 줄 아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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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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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승강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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