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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LH 감리입찰 뇌물' 국립대 교수 구속…나머지 2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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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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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뒷돈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와 현직 국립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8일에는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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