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코로나때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 결국…최대 벌금형 확정 매일경제 원문 이윤재 기자(yjlee@mk.co.kr) 입력 2024.04.19 09: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