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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여수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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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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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원사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는 여수상의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했다.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27일자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이 전면 폐지되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해소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회원사의 산업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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