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 씨는 2020년 11월과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뒤인 다음 해 1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동선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A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A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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