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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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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격리기간이 확진 후 5일 격리권고에서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바뀌는 등 사실상 엔데믹으로 접어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반영됐다. 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신규 양성자는 3월 첫째 주에 4705명에서 4월 둘째 주에 2283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치명률 역시 2020년 2.19%에서 지난해 8월 기준 0.06%로 떨어졌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 지원, 감시·대응 체계도 바뀌게 된다.

전자신문

코로나19 방역조치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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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서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풀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확진자 격리도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바뀐다.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무증상장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기존 신속항원검사 지원을 계속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하되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지속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등재 전까진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코로나19 감시체계 역시 인플루엔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를 실시, 양성자 18만2620명을 조기 발견했다. 2020~2023년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가량을 투입했고, 220만명의 입원치료 환자에게는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2023년 7월 3주까지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검사역량은 초기 대비 약 40배 확대됐다. 역학조사관 수도 7배 이상 확충됐고,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며 대응 역량을 제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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