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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윤재옥, '野 신용사면 등 입법 시행 추진'에 "헌법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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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겼다고 상식 넘는 시도…위헌성 있는 법 헌재 제소할 것"

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수용 전망에 "국민 관점서 고민하고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용사면, 서민금융 지원 등 총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처분적 법률 활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를 향해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이제까지 쭉 그 원칙이나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또 각자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윤 권한대행은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의과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의료 관련 교육 파트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답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의대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이 전제되지 않고는 증원 규모 자율 조정이 전공의 복귀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대학별로 총장 단독이 아닌, 의대 교수 및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논의해 대학마다 의대 증원 숫자를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참석했다. 2024.4.19 ham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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