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선민·정춘생 당선인 “교제폭력 심각한 가해행위로 안 다뤄져”

경향신문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가운데)이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조국혁신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당선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가정폭력 외에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두 당선인은“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