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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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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계속 말 바꿔”… 檢, 영상녹화실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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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음주’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9일 반박 자료를 통해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 세로 90㎝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은 19일 내부 사진까지 담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여부 등을 두고 말을 바꿔온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당시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 모두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달 1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을 번복했다. 음주한 일시를 두고도 처음에는 ‘2023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 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이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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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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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사에 입회하는 계호 교도관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말이 오락가락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유튜브에 출연해 “음주 당시,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음주를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17일 이후에는 “교도관은 1313호 검사실에 딸린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음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제지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이날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1313호 영상녹화실 등 사진을 보면 유리창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해 계호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기억이 안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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