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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프랑스 당국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안된다"…국토부 협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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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파리 노선 항공 협정상 2개 항공사 취항만 가능

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협정 개정·예외 인정 논의

대한항공 "운수권 총량 넘치지 않아…조만간 해결"

뉴시스

[서울=뉴시스]티웨이항공 항공기 모습(사진=티웨이항공 제공) 2023.1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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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와 대한항공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내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허가 조건 중 하나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와 달리 자국과 한국간의 항공협정을 근거로 들며 티웨이항공 취항은 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의 파리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후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34년간 대한항공이 독점해왔던 인천~ 파리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도 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 항공 노선을 운영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 두 항공사가 아닌 티웨이항공이 오는 6월 말부터 취항하게 되면 양국 항공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점이 우려되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하고 A330-200 항공기 5대와 승무원 100여 명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복병을 만날 수 있다.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대한항공이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수요까지 놓치게 된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항공협정 규정 개정 및 예외 적용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에 배분된 운수권 총량이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취항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각국 항공당국이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을 존중하고, 기존 운수권 안에서 이행되는 시정 조치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웨이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리 노선 외에 나머지 3개 노선 취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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