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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부정·독도 영유권 주장 日교과서 검정 통과…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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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사관 기초한 中교과서 2종 합격

식민지 근대화론 부각…조선인 학살 외면

정부 "즉시 시정 촉구"…日대사 초치

헤럴드경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광복회와 3·1운동기념사업회 등 33개 독립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규탄하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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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반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정부는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 일본대사도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日정부, 위안부 강제성 부정한 우익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일본 문부과학성은 19일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익 사관에 기초한 레이와서적의 역사 교과서 2종은 지난달 검정에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며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된 바 있다.

레이와서적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우익 사관을 담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더욱 늘어났다. 직전 검정인 2020년에만 해도 7종 중 1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검정에 합격한 이쿠호샤와 지유샤에 레이와서적 2종을 합쳐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이와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사를 전반적으로 미화한 반면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는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으로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하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종군'시켰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을 담은 오보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점화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생전에 펴낸 저서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칼럼은 또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청구를 포기했지만, 위안부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요시다가 "일본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사냥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2021년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결정한 바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기반해 식민 지배 정당화…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실렸다.

교과서는 "조선총독부는 토지 조사를 행하고 철도, 댐, 상하수도, 병원, 전화, 우편 등 사회 기반을 정비해 갔다"며 "일본이 한반도에 부설한 철도는 5000㎞에 이른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조선이 근대화에 착수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쳤다고 기술했다.

이와는 반대로 3·1운동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했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일한 조선인과 대만인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됐다"며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식으로 적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며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현재도 불법 점거를 계속해 다케시마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국교를 수립했다"며 "한국은 (일본) 지원을 받아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와 민간 개인·법인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편향적으로 기술했다.

외교부 "깊은 유감" 표명…日대사 초치해 항의우리 정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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