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尹 잡아야죠” 검찰, 뉴스타파 기자 메시지 공개…편집기자 “악의적이란 말 동의 못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 커피 발언’ 편집에 “내부선 전체공개 의견도”…편집기자 “허위 보도 아니다” 반박

세계일보

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발언'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내부 편집회의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편집본이 방영됐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 씨와 영상취재기자 신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씨의 노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노트는 신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적은 것으로 '박영수(전 특검), 화천대유' 등이 기재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아깝네"라고 했고,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답신 자료 공개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보도 다음 날 신씨가 뉴스타파 최선임자인 최승호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 측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을 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전후로 한 기자나 김 대표, 신씨 등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윤 후보의 낙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윤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한 기자가 김 대표에게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고 보고한 내용도 제시했다.

김만배 씨가 인터뷰 중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50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한 기자에게 "도시개발공사 쪽 연락 안 되겠지? 250억원 정도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아니면 전체 녹취의 신뢰가 무너지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편집기자측 “녹취록 전체공개 결론난 적 없다”

뉴스타파 측이 보도의 허위성을 인식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은 인터뷰에서 김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한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편집회의에서 "취사선택한 부분만 내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최대한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김 대표가 "사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윤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공개가 결론 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신문을 통해 "시간상 제약이 있어 진술을 적절히 발췌해 보도하는 것은 편집에서 흔한 일"이라며 "보도 말미에 '박 검사에게 연락했으나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뉴스타파 이전에도 유수의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며 "앞선 보도에 더해 김씨의 육성 등을 보강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었다"고 맞섰다.

윤씨는 "악의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