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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틀 연속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음주전과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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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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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탁상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동읍 한 도로에서 약 1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14일 오후에도 경남 밀양에서 고성까지 약 7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측정됐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 부장판사는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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