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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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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비대위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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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촬영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공범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최 목사가 2022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신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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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명품 가방 수수가 아닌 몰카 범죄이자 스토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인 김 여사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어야 하기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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