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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분쟁 접수' 5년간 달랑 7건…기능 겹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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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 OTT 청구집계

문체부 소관 콘텐츠조정위도 비슷한 업무 맡아

"기구 기능 및 효과 극대화 위해 통합해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5년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다뤄왔는데, OTT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맡고 있어 기능이 중복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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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쟁위)가 설립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OTT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위)에 들어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402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OTT 분쟁업무는 당초 콘텐츠분쟁위가 맡고 있었다. 2011년 출범한 콘텐츠분쟁위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29조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사이는 물론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

하지만 통신분쟁위가 2019년 6월 설립되면서 OTT 관련 분쟁조정 창구가 추가됐다. 통신분쟁위는 전기통신사업법 45조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는데 OTT가 후자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창구를 이원화하는 건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다. 통신분쟁위의 분쟁 신청 내용은 연간 구독권 미사용기간 환불 요청(4건), 무료 체험으로 가입했으나 고지 없이 추후 요금을 청구한 건(1건), 연간 구독권 착각 결제에 대한 환불 요청(1건), 명의도용으로 미사용 요금이 청구된 건(1건)이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내용도 주로 부당 요금 청구, 결제취소·해지·해제 등으로 통신분쟁위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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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OTT는 콘텐츠라고 생각해 콘텐츠분쟁위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OTT 특성상 사건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지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역시 "통신 쪽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계가 없어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한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사례를 쌓는 등 기구의 기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구가 행정력을 갖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간 관할이 있으니 진흥과 규제를 구분해 분쟁조정 같은 경우 기존 OTT 규제를 해왔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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