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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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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아냐”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도주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사건을 저지른 김모씨가 작년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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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반영됐고, 형량을 바꿀 정도의 사정이 새롭게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범행 동기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무기형 이상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범행 방법 등이 잔혹하고 연속적으로 2명을 살해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당시 4살)를 납치하기도 했다. 이 아이를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 뒤 검거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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