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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인천에 무슬림 사원 짓겠다" 선언한 유튜버, 결국 계획 무산…토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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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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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개획이 무산됐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무슬림 유튜버 A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구독자 553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A씨는 협의 끝에 B씨에게 계약금 배액 배상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시 그가 공개한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후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글들이 게재되는 등 논란이 됐다. 특히 해부지 인근에 지하철역과 고등학교 등이 있어 반발은 더 심했다.

B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한 A씨는 다음달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현행법 상 일방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B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했음을 알리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종교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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