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둔기로 폭행당한 70대 결국 숨져···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서울경제 원문 최성규 기자 입력 2024.04.20 21:0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