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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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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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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실태조사 결과 285건 불법 접수

국무조정실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등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155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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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선정해 채용 강요와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진행한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특히 초과근무비 및 월례비 강요가 전체의 87.7%(250건)로 가장 많았고,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 및 집회가 10.5%(30건)로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달 정부 현장점검에서 월례비를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줄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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