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내 매출 4154억원
법인세 납부 ‘매출 0.5%’ 21억 그쳐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이 추징에 불복해 청구한 조세불복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은 20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780억 원에 대해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축소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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