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쓰세요"…90만원 출산급여 지원한다는 서울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태아는 '17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 위해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150만원(3개월간 50만원씩)에 더하면 총 24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와 달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부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인데,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63%)에 달한다.

현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만들어져 출산 전후 급여가 지원되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같은 법적 보장 영역 밖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향액 240만원보다 적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 추가 지원을 더하면 1인당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이번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지원책이 발표된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