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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90만원 첫 보장…총 24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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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기존 지원액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지원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프리랜서 90만원

출산 배우자 있는 남성 프리랜서 80만원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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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였던 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 소외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 5탄을 발표하며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책을 선도했다.

이번에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시가 9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거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주기로 했다.

즉,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을 계기로 생계 활동이 중단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출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들이 임신·출산과 생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자영업자는 81만5000여명이며, 이 중 1인 자영업자가 51만6000여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63%에 달한다.

주로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의 업종에 분포돼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영업을 하기 어렵다. 당장 생계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이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상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출산 전후에 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그 밖의 영역에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5년째 1인 빵집을 운영 중인 L(35)씨는 “아내 출산일을 제외하고는 산부인과 한 번 같이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동안 저출생 대책이 발표되면 사실상 임금근로자만 대상이라 소외감을 느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친다.

이에 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원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로써 임금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보장받는다. 기용 고용부 지원금 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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