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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맞을 당시 어린이집 교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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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0대 학부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든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찾아오자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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