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계속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관련 주장은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술서. [제공=김광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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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오후 5~6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술을 사가지고 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얼굴이 벌게지도록 술을 마셨고, 김 전 회장이 회유, 압박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으며 술을 많이 마셔 술기운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치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말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금일에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지난 4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술자리 날짜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처음 지난해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당일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밝혀져 그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말을 바 같은 해 6월 30일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루이며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날짜들 또한 수원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 내지 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재차 확인돼 허위임이 밝혀지자, 금일 변호인 입장문에는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 술자리 회유와 무관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자필 자술서를 통해 새롭게 주장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영상녹화실에 상시 녹화 중인 폐쇄회로(CC) TV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주선으로 A변호사를 몇 차례 더 면담을 했고, 그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박 검사,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A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해당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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