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러 일반시민, 거리 인터뷰했다가 '가짜뉴스 유포'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붉은광장 걷는 사람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의 한 시민이 거리 인터뷰에 응했다가 군대 관련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모스크바 오스탄킨스키 지방법원은 소독업에 종사하는 모스크바 시민 유리 코호브츠(38)에 대해 러시아군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5년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했다. 4년간 웹사이트 관리 금지 처분도 받았다.

2022년 7월 11일 모스크바 거리에서 미국 의회 자금을 받는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인터뷰에 응한 것이 발단이었다.

러시아에서 스파이와 비슷한 개념인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및 부적격 조직으로 지정된 자유라디오는 코호브츠에게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코호브츠는 민간인 학살 논란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부차 사건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주식 시장은 곧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부차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꾸민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2023년 3월 코호브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그는 정치적·이념적 적개심 등을 이유로 러시아 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호브츠는 최후 진술에서 "라디오 자유 인터뷰에 동의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며 "내가 말한 정보는 유튜브를 보고 얻은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