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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알리, 테무에 칼 빼든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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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 간 평균 매출 3% 과징금 부과

개보위, 중국 인터넷 기업 법 위반 여부 조사 상반기 중 마무리

헤럴드경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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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데 유예 시간을 줄 수 없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칼을 빼 들었다. 한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느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매겨질 수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나, 중국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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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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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CI [테무]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한다고 못 박았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인터넷 기업이 줄줄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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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Temu) 로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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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알리, 테무 이용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보위는 일찌감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일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알리, 테무 등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서 관리되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는지 등도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보다 130% 급증했다. 알리는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쿠팡(3010만명) 뒤를 쫓고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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