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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피소…혼인 취소소송도 제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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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ㅣ 스타잇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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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과 파경을 맞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전날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5일 언론 보도로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성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이 지난 주말 MBN ‘동치미’를 통해 “삼혼설은 사실이다. 사실혼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유영재는 비난 여론 속에 경인방송 라디오 자진 하차를 결정, 마지막 생방송에서 “숙제를 안고 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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