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현대차 임원 아파트 특혜분양?…현대 측 "무혐의 사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양 포기 물량일 뿐…앞선 조사에서 무혐의'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임원이 현대건설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측은 "특혜 분양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 A씨와 현대건설 전 임원 B씨를 주택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이를 2월 말 서초서에 배당했다.

현대건설은 2018년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등 2명이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포기하자 임의 분양 형태로 아파트를 A씨에게 넘겨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1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를 하고있다"며 "지난 11월에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주택법에 따른 분양 절차와 기타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무혐의 종결돼 그 결과가 통보됐다"며 "경찰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