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국회 정무위, 野 단독으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양정숙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라며 "실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점주들의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며 "지원내용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특혜론에 선을 그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