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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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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안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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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1월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 저격수’로 불렸던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2016년) 6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 있다”는 발언도 했다.

최씨는 이후 2019년 9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이런 주장들과 관련해 독일 검찰이나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안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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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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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안 의원에 대해 쓴 고소장 중 일부. [정준길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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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측 “전체 발언과 취지에 주목해야”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7년 1월 프랑크푸르트 검사를 면담할 당시 최순실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언의 핵심 취지는 독일 검찰도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으니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해외 은닉 재산 수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발언 이후인 2016년 12월 검찰에서도 최씨 모녀에 대한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일부 자산을 압류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됐다”며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 등 공적 연장 선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건 하나도 없다.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것이지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한 거라는 판단에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측은 최서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안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참겠다.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5선 국회의원인 안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오산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6선 도전에 실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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