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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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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에서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화살맞은 개. 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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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해 사육하는 닭이 피해를 입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살에 맞은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피해견의 등 부분에는 화살이 몸을 뚫고 나와 있었다.

경찰은 7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들개 등에 의해 자신이 기르는 닭이 물려 죽는 등 피해를 입어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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