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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화영 폭로 당일 법정 녹취록 공개…"김광민 변호사 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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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언 나온 4일 법정 녹취록 공개

"김광민 변호사 후안무치 행동"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해"

아시아경제

수원지검이 23일 공개한 4월 4일 이화영 피고인신문 법정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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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청사 내 음주와 관련 '이화영 피고인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 또 다시 허위의 주장을 내놓았다며 법정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김광민 허위 주장에 대한 수원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금일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화영 피고인은 4월 4일 공개된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종이컵에 따라 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답변했고, ‘술을 마셨다면 술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술을 마셨냐고 안 물어보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수원지검이 23일 공개한 4월 4일 이화영 피고인신문 법정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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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돼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금일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처음 내놓은 4월 4일 법정 녹취록 중 해당 부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당일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고, 피고인신문 녹음 파일은 변호인과 피고인도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오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김광민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또 전날 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자술서를 공개하며 주장한 '전관변호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본인의 SNS에 해당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언론에 부인했다가 ‘이화영 피고인을 만나긴 했지만 이화영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는 글을 게시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는 ‘어제 이화영 피고인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이 전부이고, 그 외 언론에 이화영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이다’라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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