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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준주택으로 사기분양”···서울 생숙 수분양자 416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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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

롯데건설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거 불가능한데, 준주택 홍보"

주거시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롯데 측 "계약시 주택용 불가 안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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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관련법상 거주가 불가능한데,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규모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총 876실 중 절반인 421실의 소유자가 참여했다.

마곡마이스PFV 등 사업자가 생활형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 규제 등을 피하면서도 수분양자나 임차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 주거상품이라고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의 최진환 변호사는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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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가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거주 규제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세입자를 들여 임대 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았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2021년 8월 분양가가 10억~20억 원대로 높은데도 876실 분양에 총 58만 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657대 1에 달했다.

투자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면서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공시가격의 10%를 연간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했다.

주거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그러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주차장과 복도 등 건축 기준이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8만 6920가구 중 용도를 변경한 규모는 1033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기했다”며 “이에 대해 분양계약자 개인별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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