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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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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